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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조희대, 대법관 의견 수렴…사안 중대성 고려한 듯
’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이재명 선거법 사건 회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했습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이 이뤄진 당일 곧바로 회부 결정까지 내려진 겁니다.

통상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된 중대사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부 심리만으로 결론 내릴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낸 회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노 대법관은 평소에도 선거 관련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번 사건에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회피를 선택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조 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를 면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앞둔 이 전 대표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백승민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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