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첫 공판기일 때 나왔던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수방사 경비단장과 윤 측 변호인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한 모습은 공개됐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손수호]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 촬영이 이뤄졌는데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의해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리 재판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첫 번째 재판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자 재판장이 아예 재판 첫 시작할 때 신청이 늦게 돼서 그런 거지, 다음번에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리 신청서가 제출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의견은 촬영을 원치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 결과, 촬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반면 이 포토라인에 서는, 특히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과연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올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1172930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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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첫 공판기일 때 나왔던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수방사 경비단장과 윤 측 변호인 간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한 모습은 공개됐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손수호]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 촬영이 이뤄졌는데요.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의해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해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리 재판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첫 번째 재판 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자 재판장이 아예 재판 첫 시작할 때 신청이 늦게 돼서 그런 거지, 다음번에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을 했고요. 이번에는 미리 신청서가 제출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의견은 촬영을 원치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 결과, 촬영이 허용된다는 내용이었고요.
반면 이 포토라인에 서는, 특히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과연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올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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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 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00:08오늘 재판에서는 지난 첫 공판기일 때 나왔던 증인들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00:14인상기험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수방사 경비단장과 윤측 벼더인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00:21관련해서 손수우 변호사, 요즘 YTN MCL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6어서 오십시오.
00:26어서 오세요.
00:27안녕하세요.
00:27윤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한 모습은 공개됐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어요.
00:37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00:40네,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00:42우선 오늘 촬영이 이루어졌는데요.
00:46규정들이 있습니다.
00:47물론 헌법에 의해서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00:55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0:58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이렇게 보면 재판장이 허가 말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1:04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01:07여기에 따라서 미리 재판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1:14그런데 지난 첫 번째 재판 전에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01:22그러자 재판장이 아예 재판 첫 시작할 때 신청이 늦게 돼서 그런 거지 다음번에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겠다라는 말을 했고요.
01:31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신청서가 제출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고인의 어떤 의견은 촬영을 원치 않았습니다만
01:42여러 가지 판단 결과 촬영이 허용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01:47반면 이 포토라인에서는 특히 법원 청사에 들어가는 모습 과연 곧바로 차량이 탑승해서 주차장으로 갈 것이냐
01:56아니면 내려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올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02:04굉장히 궁금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저희가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02:11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전체 소속 변호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02:14그 내용이 금요일 저녁 8시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자정까지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02:22그래서 법원 청사에 아예 차량은 못 들어가고 도보로, 보행로 이용할 때도 동문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02:29그러면서 이 법원 종합청사를 관리하는 게 서울고등법원인데요.
02:34서울고등법원이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질서유지, 방호를 위해서 출입을 일부 제한한다 이런 공문을 보냈고
02:41이게 변호사한테는 전달이 됐습니다.
02:43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설례는 있고 그리고 또 뭔가 특혜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02:54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또는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03:01다만 지금은 인근에서 여러 가지 집회도 이루어지고 또한 돌발 상황의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만
03:07재판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03:09그런데 과연 매번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3:15네, 일단 규칙은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03:20윤 전 대통령,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모습이었나요?
03:25이제 다섯 번째 대통령이죠. 법정에서는 다섯 번째 대통령인데
03:28오늘은 헌법재판소 출석했을 때와 복장이 같았습니다.
03:34빨간, 붉은색 넥타이를 맺고 짙은 푸른색 양복을 입었고요.
03:38머리도 단정하게 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03:42다섯 번째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각 대통령마다 이 법정, 같은 법정입니다.
03:48417호 형사 대법정에 섰던 모습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것이 다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03:561996년 3월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은 수의를 입었습니다.
04:02그리고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판장의 재판석에 옛날에는 피고가 맞은 편이 있었습니다.
04:10그런데 지금은 왼쪽에 피고인석이 있고, 보시면 나오죠?
04:14왼쪽에 피고인석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
04:19첫 번째 재판하고 똑같은 위치고요.
04:21오른쪽에 검사석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이고요.
04:25그때 당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참석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실 거고요.
04:31그다음에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죠.
04:36그리고 그다음 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는데
04:39그 두 분은 구속 상태였지만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04:43대신 배지를 달았죠.
04:45수인 번호가 달려있는 배지.
04:47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고요.
04:50그런 모습을 좀 기억하시라는 측면에서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빼고 11명, 변호인이 11명이었고요.
04:57검사석은 12명, 검사 이렇게 참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05:01알겠습니다.
05:02오늘 재판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06오늘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주신문을 진행했던 조성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05:13김영기 특수전 1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05:18이렇게 1차 공판 때 주신문, 2차 공판 때 반대신문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건 이례적인 건가요?
05:24네.
05:24이런 경우가 흡지는 않습니다.
05:26특히 주신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곧바로 또 반대신문을 해야
05:29또 증인에 대해서 증인의 잘못된 어떤 진술 등을 또 바로잡을 수 있고
05:34또 기억이 또 환기가 될 텐데
05:35이렇게 주신문만 진행하고 일주일을 쉰 후에
05:39다음 공판기 이래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05:44다만 반대신문을 해야 되는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 측에서
05:50사실 지난 첫 번째 공판기 이래 반대신문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05:54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05:56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고 싶었는데
05:58그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 기일에 합시다 라고 했다면
06:02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06:04하지만 지난 첫 번째 기일에서의 어떤 증인,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06:08누가 첫 번째 증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06:12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06:16이거 역시 오늘까지 반대신문이 이어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06:21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성현 단장의 신경전이 조금 치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06:27이게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06:31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하달된 건지
06:34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던 것 같더라고요.
06:36재판이라는 게 원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
06:40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
06:43그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06:44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06:46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06:49계엄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들
06:52특히 오늘 나온 두 사람은
06:54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죠.
06:57증인들이죠.
06:57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자격이라든가
07:00증언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07:03계속해서 반대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요.
07:06이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에서부터
07:08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07:10전해받았다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07:12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하다 보니
07:16서로의 주장이 계속 맞부딪힌 거죠.
07:19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부딪혔고
07:21때로는 굉장히 날선 반응 주장까지도 오고 갔다.
07:25최근에 들어온 기사를 보면
07:27지금도 아마 경비단장 반대 신문이
07:30지금도 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07:32두 번째 신문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
07:34지금 막 끝났군요.
07:36그런데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07:37계속해서 날센 주장들이 서로 왔다 갔다
07:39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07:41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07:43증인 신문 자체가 검찰에 유리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07:47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07:48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7:50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07:52이미 채택된 증인도 수십 명이고
07:54또 몇 명을 더할지 잘 모르겠어요.
07:55재판도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07:56증인은 자신의 경험 사실을 진술합니다.
08:01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한 증언은
08:04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8:06그리고 지금 이 형사 절차는
08:08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정말 인정되느냐
08:11만약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냐
08:14여부를 따지는 형사 재판이거든요.
08:15그런데 형사 재판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8:19헌법 차파가 좀 다르거든요.
08:20즉,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08:24여부를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08:26이 판단을 하게 될 때는 검사가 증명 책임을 집니다.
08:31즉, 판사가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08:35증거에 의해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08:38증명이 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08:41그리고 그러한 증명 활동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8:45바로 증인 신문입니다.
08:47따라서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08:49포토화 시일이 굉장히 깁니다만
08:50요약을 해보면
08:51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08:55즉, 그동안 상당한 준비를 했고
08:56또한 소화했던 여러 지휘관들에게
08:59무력 사용이라든지 국회 진입
09:02그리고 또 국회의원 등에 체포 지시를 했고
09:04그게 바로 내란이다.
09:06폭동이고 또한 국한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을
09:09증명을 해야 되는데
09:10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09:12사실 지금 증인 신문을
09:13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5그렇다면 그 증인 신문을 통해서
09:17어떤 증언이 나올 것이냐
09:19그리고 어떤 증언 중에서도
09:22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냐 등등을
09:25앞으로 법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09:27사실 지금 이 증인들은
09:29그동안 어떤 증언을 할지가
09:31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증인들입니다.
09:33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조서도 남아있고요.
09:35진술도 했고
09:36또한 헌법자판에서도 여러 가지 증언들을
09:39했기 때문에
09:39오늘도 알려져 있거든요.
09:41그렇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주신문은
09:44사실 어느 정도는 어떤 것을 묻고
09:46어떤 답이 나올지를 알 수 있었다면
09:48오늘의 반대신문은 그거에 대해서
09:51좀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되는
09:53그런 피고인 측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09:55또 지금 조금 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9:57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고
09:59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10:02계속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10:041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0:0790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10:09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13어떤 전략일까요?
10:14전략인지 아니면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0:19둘 다일 수도 있겠죠.
10:21왜냐하면 지난번 첫 번째 공판 기회는
10:23아마도 평생을 검찰에 있었습니다만
10:26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소 흥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10:29그리고 헌법재판과 다른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
10:32형사재판에 있을 경우에는
10:33그래서 다소 흥분 상태였던 것 같고
10:36그리고 또 검찰이 모두 진술을 통해서
10:39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10:4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10:46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10:47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10:50그래서 발언도 상당히 좀 길어지고
10:52또한 표현도 좀 격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56그런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10:57왜냐하면 오늘 반대신문을 진행할
11:00두 명의 군인들의 경우에는
11:02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11:06즉 각자 자신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11:11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
11:13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거든요.
11:17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11:19제가 증인에게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11:22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11:24이미 그렇지는 않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11:26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의 이 두 명의 증인에게
11:29직접 강하게 어떤 추궁을 하거나
11:32다시 따져물을 만한 사항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11:35이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있고요.
11:38그리고 또 반대신문의 특징인데요.
11:40사실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11:43상대방을 좀 함정에 빠뜨리고
11:45또한 상대방의 어떤 실수라든지
11:47뭔가 불리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작전들을 짜서 옵니다.
11:51그리고 주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이 안 되지만
11:54반대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되거든요.
11:57그래서 유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사람이 원하는 답이 배어있으면
12:02그건 유도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04따라서 유도신문의 경우에는 이랬죠 저랬죠
12:07예 아니요로 답을 유도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12:10그런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피고인이지만
12:14당사자지만 끼어들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12:17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2:19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2:21오늘은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었다.
12:24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2:25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오늘 공개된 417호 대법정
12:29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섰던 법정이죠.
12:32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33윤 전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되고
12:36그렇게 대통령들의 재판이 여기서 열린 이유는
12:40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41방청석이 한 150석 정도 되니까요.
12:44들어가 보면 정말 크고요.
12:47천정의 쌍들리도 이렇게 걸려 있고요.
12:49법대라고 해서 재판장 앉아있는 그쪽도 한 10미터 정도 크거든요.
12:53그래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12:56원칙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12:57국민들 관심이 높은 재판을 선착순으로 한다.
13:00그런데 재판장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13:04재계 총수들도 거의 여기서 많이 재판을 받았죠.
13:08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
13:13그다음에 국정농단 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13:16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13:20이런 분들도 했었고
13:21현재 이 법정에서 치러지는 재판은
13:25SPC그룹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사건이 있고요.
13:30피몬 UF 사건.
13:32이것도 이 법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34417호 대법정에 대한 의미도 좀 짚어주셨고
13:40지금 이제 막 1심 공판이 2차,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13:46과연 이 결론이 언제쯤 나게 될지에 대한 예상도 좀 궁금한데
13:49지금 증인신문도 주차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13:53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세요?
13:54재판을 2주에 3회 정도로 한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죠.
13:58그런데 증인이 너무 많아요.
14:01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청한 것만 38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14:04또 그전에는 500명 얘기도 나왔거든요.
14:07물론 현실적으로 500명을 다 증인신문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14:11어쨌든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증인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14:14그리고 또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게
14:18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14:22끝이 안 나서 오늘까지 하고 있거든요.
14:24그러면 재판 두 번에 걸쳐서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을 한 겁니다.
14:28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14:29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14:31다만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더 신속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4:36왜냐하면 가정입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14:41먼저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14:45그런데 증인신문을 하다 보니 상당히 명확한 증언들이 나오고
14:50또한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14:53또한 증언들 중에 또는 증인들의 어떤 지위나 역할과 기억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14:58좀 중복되는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15:00또는 어떤 특정 증인들은 나는 절대 못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밝힐 수도 있거든요.
15:06그렇다면 증인의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15:08또 반대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고 싶을 거예요.
15:14그러다 보니 추가적으로 물론 공판 준비기를 거쳤습니다만
15:18증인이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15:22그런 부분들을 피고인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15:25또 하나 변수가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문제 제기입니다.
15:32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벌써 오늘도 뭔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또 보이거든요.
15:36그래서 중간에 양측의 의견서를 또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발언도
15:42재판장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5:45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5:47계속해서 절차, 순서, 형식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피고인 측에서 나온다면
15:51나중에 나올 판결에 어떤 수긍,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게 만들기 위해서
15:57충분한 시간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15:59그렇다면 시간은 더더욱 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16:01저희 재판 관련해서 소식이 좀 들어온 게 있는데
16:04지금 이제 김영기 대대장의 자유발언입니다.
16:08군 생활하면서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16:11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16:13저는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16:15이 대목을 어디서 들어본 말 같기도 한데요.
16:18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면서 정치적으로 군이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16:22굉장히 좀 부당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6:26어떻게 보십니까?
16:27증인이 증언을 하러 나와서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건 기본이지만
16:31그 외에도 이런 자유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죠.
16:34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36그리고 특히나 법률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16:38조국제의 말씀 전해주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16:43이런 얘기는 사실 상당히 좀 준비해서 본 발언이 아니냐, 아니겠느냐
16:46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16:48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16:51정말 아주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16:55그 발언을 그대로 차용해서 오늘 사용했다는 것은
16:59김영기 대대장의 현재 입장, 그리고 또 김영기 대대장이 내놓은 진술에 대한
17:05본인의 자신감, 그리고 또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17:08제발 내 증언을 믿어달라.
17:10내가 이렇게 증언을 솔직하게 했는데
17:12그러한 배경과 그런 상황을 믿어달라라는 그런 호소가 좀 담겨있는
17:18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7:20알겠습니다.
17:21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내용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17:25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유재복 Y10 MCL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7:30고맙습니다.
17:31고맙습니다.
17:31고맙습니다.
17:31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