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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7.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 촬영을 허가하면서, 오는 21일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법정 촬영을 허가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허가한 거죠?

[임주혜]
1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재판부가 밝혔던 사유는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서 재판장들이 허가가 필요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기한이 임박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을 곧 진행될 2차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언론사의 촬영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의견서의 내용이 촬영 허가를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촬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사실상 관련된 법 규정, 그러니까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그리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과정들, 특히 전 과정,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과 달리 재판의 전부가 녹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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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들으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 촬영을 허가하면서
00:05오는 21일 피고인석에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00:10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00:17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네, 안녕하세요.
00:22결국 법정 촬영을 허가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허가한 거죠?
00:26네, 1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00:30당시에 재판부가 밝혔던 그 사유는 통상적으로 언론사에 신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의견을 구하고
00:37이에 따라서 재판장들이 허가가 필요할까 신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00:42너무 기한이 임박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00:48그래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00:50하지만 이번에 있을 곧 진행된 2차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언론사에 촬영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 있었고요.
01:01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01:05물론 그 의견서의 내용이 촬영 허가를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촬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01:12사실상 관련된 법 규정, 그러니까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01:18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공공화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01:24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01:27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01:31그리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01:38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39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도 저희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01:43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뒀을까요?
01:45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요.
01:50이 과정들, 특히 전 과정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과 달리 재판의 전부가 녹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01:58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02피고인이 이제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부분이라든가
02:05아니면 변호인과 재판 시작 전에 좀 얘기를 나누는 부분
02:09이런 부분들은 다 촬영이 됐었습니다.
02:11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충분히 감안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02:15지난 1차 공판에는 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아예 또 공개되지 않았는데
02:21이거에 대한 사실 공개 여부는 내일 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02:25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2:27그렇죠. 보통 법원 지하주차장은요.
02:29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02:31그러니까 저권용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35저희도 법원에 주차를 하려면 지상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02:41하지만 지난 공판기일, 1차 공판기일에는 안전상의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02:47주변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시민들의 어떤 충돌 우려,
02:51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을 했거든요.
02:57하지만 이것도 이전의 관례와는 달랐습니다.
03:01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상에서 차에서 내려서
03:06이 법원 안으로는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03:10포토존이 있었죠.
03:11그렇죠. 아마도 이번에도 어떤 시민들의 안전상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03:17법정 주변의 혼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03:21이전의 관례들을 참고는 하지 않을까 싶고 최종적인 결론을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03:26알겠습니다. 내일 결정이 나오면 또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03:31혼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3:33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
03:38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했습니다.
03:40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03:44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03:48헌법재판에서 가처분은요.
03:50과반수의 찬성이면 인용이 가능한데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03:54어제 있었던 만장일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03:59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시도했던, 지명을 하고자 했던
04:03이 재판관 2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의 지명 전 과정이
04:09일단 멈췄다. 이 결론부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13언제까지 멈추는 것이냐?
04:15이것은 본안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
04:17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이
04:21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04:25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04:28일단 이 지명의 전 과정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요.
04:32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04:36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본안, 그러니까 원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소송이
04:41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어떤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04:46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것인데
04:47본안에서 결국 다투어지겠지만
04:50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만약 본안에 가서
04:53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04:58그 사이에 이미 임명 전차가 진행돼 버린다면
05:02임명된 재판관들의 거취 문제도 그렇고요.
05:05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진행된 그 재판들
05:07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는 그런 판단 같은 경우에는
05:11사실상 단일심, 재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05:16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05:21이런 부분들을 비교형량했을 때
05:23일단 전 과정을 멈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감안된 결정이다.
05:28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05:30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결국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05:35잠시 멈춰라 이런 거잖아요.
05:36그러니까 본안보다는 아무래도 인용 가능성이 높은 거죠.
05:40그렇습니다.
05:41말씀 주신 것처럼요.
05:42이 사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정확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05:46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을지
05:53이 부분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05:55그러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05:58그 살펴보는 것은 고난, 헌법 소원에 가서 할 것이지만
06:02일단 그 전에라도 지금 사실상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06:06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6:11일단 멈춰둘 그런 필요성과 긴급성, 이 이익이 충분히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06:17가처분에서 내린 것입니다.
06:19그런데 한덕수 권한대에게 이 결정을 두고서
06:24그러니까 앞서서 발표만 했을 뿐
06:26본인은 이제 지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06:28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6:29그렇죠.
06:30이 부분이 사실 어찌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06:33발표만 한 것이다.
06:35아직까지는 이런 후보자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한 것이
06:39가처분이 인용이 되려면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06:44신청할 수 있는 그 적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했느냐
06:47지금 어떤 긴급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이 되느냐
06:51피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
06:53이 정도 세 가지가 요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06:56이 중에 당사자 적격 같은 부분과 또 관련될 수 있는 측면인데
06:59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07:04헌법 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07:06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순히 후보자를
07:10내가 지금 발표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07:12아직까지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07:15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측면이 있었거든요.
07:18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07:21이것이 지금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07:24관련된 법 규정을 보자면
07:26일단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몫을 지목을 하면 되면
07:30그 이후에 지명 이후에 사실상 인사청문 기간을
07:33종료하게 되면 2, 30일 정도의 기간이 끝나면
07:37저절로 그대로 임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올 수 있어서
07:40일단 이렇게 후보를 발표한 것
07:43이만으로도 즉시 지명이며
07:45이것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07:49이렇게 어쨌든 절차가 중단이 됐는데
07:52본질은 본안이잖아요.
07:54가처분보다는 본안이 더 중요하지만
07:56지금 또 주목되는 것이 내일 재판관 두 명이 퇴임을 하고요.
08:00그리고 대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08:03대선 전에 본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08:06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08:08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두 재판관의 퇴임이 있습니다.
08:11그럼 지금 재판관 9인 체제가 잠시 유지되었다가요.
08:16다시 7인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08:18우리가 지금 앞서 말한 가처분의 본안 소송은 헌법 소원입니다.
08:23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08:26국민들의 기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 소송,
08:31이 헌법 소원에서 이 부분이 인용이 되려면
08:346인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08:36하지만 7인 체제에서도 재판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08:407인의 재판관 중 6인이 헌법 소원에서 인용을 한다면
08:44이것이 문제에 있었다라는 결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8:48문제는 기간입니다.
08:50본안 판단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08:53가처분은 그 자체의 성격상 긴급성,
08:56빨리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09:00굉장히 빠르게 이틀간 집중적으로 평일을 거쳐서
09:04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09:07헌법 소원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09:10만약 이 조기 대선 6월 3일 이후에 헌법 소원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09:16사실상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다시 이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09:22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하, 결국 재판관들의 임명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09:28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09:30그 전에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난다고
09:34법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09:38시간적으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09:41만약 결론이 난다면 그때도 기각각하냐 인용이냐에 따라서
09:45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
09:48알겠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좀 짚어봤습니다.
09:50이어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경찰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09:54어제 대통령실이나 공관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09:58모두 실패를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10:01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0:05결국 공무상 기밀이라든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10:11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지 압수수색 가능하다라는 규정입니다.
10:16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10:22다시 한번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10:25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10:28특히 이번에 다시 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10:33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현재 빈집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10:39적극적으로 경호처에서 이제 막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10:44이 예측이 좀 빗나갔다고 보여집니다.
10:47결국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은 불발이 됐지만
10:51임의 제출에는 합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0:54임의 제출은 강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0:57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10:59이 비와폰 서버라던가 지금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11:04본인의 판단 하에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11:07협의에 따라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된 만큼
11:11앞으로 협의의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14알겠습니다.
11:16또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1:19지금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11:23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물을 228톤을 쓴 것이 좀 의문이다라는 건데요.
11:29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11:30그렇습니다.
11:31또 새로이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11:33사실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되면 관저를 이제 즉시 떠나는 게 맞겠죠.
11:38이 관저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 지역을 유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은 맞지만
11:43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11:48그리고 경우는 파면의 결정이 있더라도 유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52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만
11:55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11:57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가량 관저에 머물면서
12:00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2:04새롭게 알려진 것이 그 기간 동안이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12:08물을 228톤 넘게 썼다.
12:11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12:13딱 와닿지가 않죠.
12:15어느 수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12:16그렇습니다.
12:16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12:19그러니까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수십 배가 넘는 양이라고 하는데
12:22대통령 관절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2:25딱 가족들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요.
12:28다른 수행 인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12:30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2인 가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12:34이 막대한 양, 일주일에 수도 요금이 74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12:39굉장히 많은 양은 맞는데
12:41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수도량을 썼는지
12:44이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12:46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비용 같은 것이
12:48세금으로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12:51관저에 머물 수 있었던 기간이
12:53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물면서 사용한
12:55이런 비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12:59네.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파면 이후에 대통령 가족과 수행 인원이 쓴 것에 대해서는
13:04구성권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13:07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13:09사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3:13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절을 떠나야 하는가가
13:17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13:19경우의 측면이라든가 어떤 일정 부분 정리를 위해서
13:23시간이 들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13:25언제까지 나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처럼
13:27만약 그렇다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13:30추가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13:32과연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13:34이 부분도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13:37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13:40네. 규정이 없어져 조금 힘든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42지금까지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4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46고맙습니다.
13:46고맙습니다.
13:47고맙습니다.
13:48고맙습니다.
13: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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