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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지역 곳곳을 잿더미로 만든 동시다발 산불 당시 국립공원인 강원도 치악산 인근에도 산불이 잇따라 났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았는데, 불을 낸 이유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인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인근 마을.

누군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입니다.

곧바로 주택 주변 야산 인근 밭둑으로 던집니다.

순식간에 불이 커지고, 증거 화면을 찍던 잠복 형사마저 탄식을 터뜨립니다.

방화범은 평범한 동네 주민이던 30대 여성 A 씨.

지난 6일, 부모님 집 바로 옆에서 일부러 불을 내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 씨를 특정하고 나흘간 잠복하며 따라다닌 건 3월 말부터 5차례 잇따라 발생한 인근 산불 때문.

주변 탐문이나 CCTV 분석 결과 항상 A 씨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을 내곤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 소방차가 진입하는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직접 119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진학 / 원주경찰서 형사과장 : 한번은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신고해요. 왜 신고하느냐 하면 (불을 보고) 주민들이 올라와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자기가 불을 낸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한 번 신고해요. (방화 이유는) 조사 중에 있어요. 그건 호기심에 했대요. 호기심에]

A 씨가 연쇄 방화를 낼 당시 영남 지역에선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붙잡힐 당시 불을 낸 건 인정했지만, 앞선 4차례 방화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대법원은 3년 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토치로 집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촬영기자: 성도현
화면제공: 강원 원주경찰서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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