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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 측은 재판부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재직하던 2017년, 버스 기사 이 모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7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했던 이 씨는 당시 성인 4명이 낸 요금을 학생 요금으로 계산해 1인당 600원씩, 총 2,4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단 한 차례의 소액 횡령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중하다며, 해고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정당 해고로 판결했습니다.

또 당시 이 씨가 언론 인터뷰나 1인시위에서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 '회사와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는데,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함 후보자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커지자, 함 후보자 측은 당시 '재판부가 원고 측을 복직시키도록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씨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며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잦은 횡령으로 운영난에 빠진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해고사유로 합의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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