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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선고 뒤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재가 조금 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어제(9일) 취임해 평의에 참여하지 못한 만큼기존 8인 체제로 선고가 진행됐는데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안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측 주장처럼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정치인·언론인 불법 구금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증거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계엄 후속조치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국회의 대전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제출 요구 목록이 법무부에 늦게 전달된 만큼, 박 장관의 제출 거부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법 위반이 있기는 하지만 박 장관이 법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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