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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40년간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으며, B씨가 성인이 되어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270여 차례의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딸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개탄하며, A씨가 피해자들의 인생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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