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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앵커]
우리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몰래 오간 외국인 선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소와 돼지 내장을 팔려고 했다는데,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관실의 항해장비를 열어보자 뒷쪽에 한글로 봉인이라 적힌 종이가 붙어있습니다.

컨테이너에도 세관이라는 표식이 선명합니다.

북한 세관이 부착한 겁니다.

북한이 발급한 서류들도 나옵니다.

[현장음]
"2월 18일 북한 원산항에서 수리 부품 요청서 압수하겠습니다."

1천5백톤 급 몽골 선적 화물선은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흘 뒤, 북한 원산항에 입항해 3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후 급유를 위해 부산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현행법 상 외국 선박이라도 남북한 간에 수송 장비를 운행할 경우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배의 위치를 알리는 식별장치를 끄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해경이 국정원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배엔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과 선원 8명이 타고 있었고 소와 돼지 부산물 450톤을 싣고 있었습니다.

선장 A씨는 "소와 돼지 내장을 북한에 팔기 위해 갔지만 못 팔고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 관계자]
"팔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거기서 하역을 못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물건을 그대로 싣고“

해경은 선장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한편, 화물선을 소유하고 있는 대만 소재 법인도 입건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혜진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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