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즉시상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에 가면 어떤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 합니다. 상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법원 같은 경우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1심, 2심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공선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느냐, 포섭되는지 여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조작됐느냐. 조작에 대한 개념 자체도 법리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사후심, 결국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됐던 것과 1심에서 판단한 것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통상은 대법원은 파기환송합니다. 예컨대 그것이 2심이 잘못됐다고 하면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법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까?
◆최진녕> 그걸 파기자판 내지 취소자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이 정치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스스로 취소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경우 이 논란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면 대법원 선고 날짜도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속내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32713405729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즉시상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에 가면 어떤 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결국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 합니다. 상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항소나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법원 같은 경우 법리적인 판단입니다. 1심, 2심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공선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느냐, 포섭되는지 여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조작됐느냐. 조작에 대한 개념 자체도 법리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사후심, 결국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됐던 것과 1심에서 판단한 것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통상은 대법원은 파기환송합니다. 예컨대 그것이 2심이 잘못됐다고 하면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판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법적으로 충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까?
◆최진녕> 그걸 파기자판 내지 취소자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외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이 정치적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스스로 취소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경우 이 논란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면 대법원 선고 날짜도 여러 가지 셈법이 있겠네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속내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32713405729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