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과 2심 법원 판단이 왜 엇갈렸는지,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핵심 쟁점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발언들,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박성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즉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그 사실공표가 허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은 1심과 달리 사실공표가 특정한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공소사실 요지로 요약되는데 2심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다라는 발언이다. 이 발언 자체로 내가 김문기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추해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허위사실공표도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쳤다는 걸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진에 대한 부분에 더 법원에서는 초점을 맞춘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사진 중에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모로 공세를 취하는 상황이었었고 그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주었으니 이는 조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골프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삽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없다, 사진 조작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요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2심에서 공소장 변경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617243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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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과 2심 법원 판단이 왜 엇갈렸는지,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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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즉 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그 사실공표가 허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은 1심과 달리 사실공표가 특정한 형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공소사실 요지로 요약되는데 2심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다라는 발언이다. 이 발언 자체로 내가 김문기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유추해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허위사실공표도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쳤다는 걸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진에 대한 부분에 더 법원에서는 초점을 맞춘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사진 중에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모로 공세를 취하는 상황이었었고 그 공세를 취하는 상황에서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주었으니 이는 조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골프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삽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없다, 사진 조작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요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2심에서 공소장 변경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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