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의결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탄핵 기준이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총리 기준이 맞다라고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거대 야당의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흥
표현이 그렇지만 지옥문이 열렸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151석 이상만 가지면 언제든지 다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적 안정성을 둘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각하를 했던 그 두 분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대행되는 사람 공직자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덕수라는 사람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에 있으려면 대통령의 대행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는 그때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킨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가 될까 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인 방통위원을 또 탄핵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직무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헌이잖아요. 그 사람은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탄핵시킨다고 겁박해서 그분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에 대해서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는데 위법적인 사안이 있어서 탄핵을 시키고 싶어도 이제 탄핵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관은 장관처럼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이 굉장히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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