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계에선 트럼프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영 활동에 더 큰 족쇄가 채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80인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한국 증시를 밸류업(기업가치 상승)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기업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안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0465?cloc=dailymotion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80인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한국 증시를 밸류업(기업가치 상승)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행동주의 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기업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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