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영수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속 전해 드린 바와 같이 법원이 고심 끝에 내란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내용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오늘 저희도 YTN 뉴스특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관련 내용들 다루고 있는데 우선 어떤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구속기간에 대한 겁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리면요.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를 일정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이미 구속기간을 넘긴 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과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 들어간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건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검찰은 날로 빼야 한다,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체포적부심에 들어간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재판부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는 체포시한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속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수사권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긴 했습니다.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있었다고 해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들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대법원의 해석이나... (중략)

YTN 김영수 (risewi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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