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법원은 또 다른 구속 취소 사유로 '내란 혐의' 수사권 관련 논란 등에 대한 의문의 여지 해소를 언급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근거 없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최종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구속취소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근 45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는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 단계부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 등 절차상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중대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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