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과 검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33시간은 1월 17일~19일까지 사흘에 걸쳐있었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도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실제 소요된 33시간만 늘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관련된 규정과 대법원 판단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논란을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법원 결정 이후 검찰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일주일 안에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석방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즉시항고가 집행...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721081184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과 검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33시간은 1월 17일~19일까지 사흘에 걸쳐있었는데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도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실제 소요된 33시간만 늘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관련된 규정과 대법원 판단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논란을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법원 결정 이후 검찰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검찰은 일주일 안에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에 불복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석방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즉시항고가 집행...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721081184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