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법원의 결정 내용과 검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오늘(7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부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 검찰이 그로부터 9시간 45분이 지난 뒤에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단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관련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33시간은 1월 17일~19일에 걸쳐있었는데요.

관련해 검찰은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종전 방식에 따라 구속 기간이 사흘 늘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한 규정은 물론 대법원의 판단도 없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려면 검사의 석방 지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검찰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며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만약 구치소로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내려오면 곧장 관련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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