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김영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오늘로 52일째 갇혀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대통령 측 입장을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보이죠?

[기자]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됐다는 부분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간을 제외할 때, 구속기간에서 뺄 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측은 이것을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시간으로 따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 방법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게 수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 그리고 신병 인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다만 재판부가 이 부분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피고인 측에서 이런 걸 주장하는데 공수처법이 지금 오래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수사했던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해석이 없다. 그래서 이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례도 해석이 분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을 하셨는지요?

[이경민]
사실 구속취소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게 심문을 거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조인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구속기간 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을 해 준 부분이라 앞으로의 이런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되고 그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침이 될 것 같은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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