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오늘 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는 재판부, 사실 대통령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만 판단하는 게 아닌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손수호> 지금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유죄문제를 가르거나 또는 형시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담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구속절차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부담이 한결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번 판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체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번 재판부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김재규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추후에 유죄든 또는 무죄든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상급법원에서의 파기사유가 될 뿐 아니라 만약에 재판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하며 또한 그렇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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