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일단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11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증거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증거조사 이뤄지지 못했던 그런 증거들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그런 자리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종합적인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2시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먼저 국회 측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변호인단이 순차적으로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종합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그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을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종합변론이 막바지에 이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남은 절차는 오늘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양측의 최후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나와서 최종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종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재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증거조사 단계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증거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는 절차인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죠.

[임주혜]
우리가 변론을 함께 녹화된 영상을 보고 했는데 사실 증인신문 위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증인신문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헌법재판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인신문 외에도 이 헌법재판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는 많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520420648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