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대리인단 종합변론이 진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선례에 따른 건가요?
[김성수]
서증조사를 일부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증조사를 하고 대리인들이 각각 종합변론을 2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합변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말씀주신 것처럼 당사자인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의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각각 시간제한 없이 최종적인 의견진술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됐는데 최종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에 따라서 최종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무제한 최종의견진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길어질 수 있는 건지 예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성수]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간제한 때문에 의견을 다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시간만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담기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제한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무한정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3143444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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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서증조사를 일부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증조사를 하고 대리인들이 각각 종합변론을 2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합변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말씀주신 것처럼 당사자인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의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각각 시간제한 없이 최종적인 의견진술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됐는데 최종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에 따라서 최종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무제한 최종의견진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길어질 수 있는 건지 예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성수]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간제한 때문에 의견을 다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시간만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담기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제한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무한정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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