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오늘 재판관 9인 체제를 결론지을 중요한 선고를 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쟁점을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 선고기일의 지정 시점 등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헌법 명문의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이 권한쟁의를 받아들이고 또 부작위 관련된 위헌 소송에서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최 대행이 헌재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의견들이 난무할 때는 법률을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에서는 관련돼서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 불행사에 대해서 위헌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그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써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그 부분들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명확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항에 따르면 결정 취지에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권한쟁의심판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권한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0309203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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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오늘 재판관 9인 체제를 결론지을 중요한 선고를 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쟁점을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 선고기일의 지정 시점 등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헌법 명문의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이 권한쟁의를 받아들이고 또 부작위 관련된 위헌 소송에서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최 대행이 헌재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의견들이 난무할 때는 법률을 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에서는 관련돼서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서 그 불행사에 대해서 위헌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게 그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써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최종적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그 부분들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명확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항에 따르면 결정 취지에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지금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 측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권한쟁의심판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말입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권한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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